재개발교육 “매도청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후 30일 이내하세요”
재개발교육 “매도청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후 30일 이내하세요”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가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0.11.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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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립 사장 ‘정비계획 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
허경원 대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강의
홍봉주 변호사 ‘정보공개·형사처벌’ 사항 들려줘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최근 정비계획과 건축심의·매도청구 등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교육이 열렸다. 

먼저 지난 5일과 10일 ‘정비계획실무와 사업성 개선방안’을 주제로 ㈜동우씨앤디 고창립 사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절차와 법, 시행령,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정비계획의 내용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 정리해 제공했다.

아울러 정비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과 높이,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한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서 12일에는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절차’에 대해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 허경원 대표이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허경원 대표는 우선 정비사업의 건축설계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 단계와 교통영향평가 단계, 건축심의 단계로 구분해 설명했고 정비구역 지정목적 및 그에 따른 내용과 주요 검토사항, 설계개요, 배치도, 경관도서 등 관련 건축도서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목적과 관련 법령규정, 교통영향평가대상 및 사업범위를 비롯해 지난 3월1일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내용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건축심의의 목적과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심의 절차, 제출할 도서 목록 뿐만 아니라 주요 검토사항까지 도면 등 예시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정비구역지정 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환경영향평가, 굴토심의, 문화재 심의 및 지표조사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의 각종 심의의 종류와 그 목적, 심의시기 등에 대한 설명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내용과 관련 설계도서 작성방법,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까지 실무와 다양한 업무내용을 두루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강의였다.

이어서 17일에는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와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형사처벌’에 대해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재건축사업은 매도청구권을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매도청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고기간 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 매도청구권이 발생된다. 

다만 매도청구권은 행사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홍 변호사는 이어서 정비사업 관련 각종 가처분소송에 대해서는 개념과 쟁점을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공개 관련 자료, 방법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실무사례를 들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이외도 형사처벌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도 소개해 인기를 모았다.

다음 강의는 내달 1일 ‘신탁형 정비사업’에 대해서 코람코자산신탁의 장순서 팀장의 강의와 ‘정비사업의 알쓸신잡’, ‘정부대책 등 사업비 대출’에 대한 주제로 GS건설(주) 신호준 부장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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