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정비업체 승계 허용해야
재개발조합 정비업체 승계 허용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0.11.2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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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조합 승계 가능 여부를 두고 업계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지난 9월 법제처가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규정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은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지난 2017년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법제처와 같은 맥락의 ‘승계 불가’ 해석을 내놨지만, 추가로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범위 및 계약 관련 내용에 따라 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법령개정시 운영규정에 명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 1년이 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지자체와 법원의 판단마저 엇갈려 업계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비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조합들이 정비업체를 새롭게 선정하고 업무를 인수인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심지어 전국의 조합장들은 범죄자로 내몰리게 된다. 조합장은 총회결의 없이 정비업체를 선정한 격이라 도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생각한다면 승계 여부를 조합 스스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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