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민교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 실장
인터뷰- 강민교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 실장
“최고의 변호사들로 강사진 꾸려 정비사업 흐름과 실무 집중소개”
  • 최진 기자
  • 승인 2021.01.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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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최근 수원고등법원에서 주최한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 교육을 주관하며 명실상부 최고의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임을 재확인했다. 인허가청인 지자체를 비롯해 공공기관·공기업·법원·건설사 등 정비사업의 다양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수원고등법원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 교육후기가 궁금하다

지난 7일 종료된 수원고등법원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 교육은 점차 논란이 증가하고 있는 정비사업 관련 분쟁에 대한 사법부의 전문성 강화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부의 제도·금융·행정을 아우르는 전방위 규제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소송 및 주민갈등, 분쟁 사례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원고등법원이 정비사업 재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요청해 왔다. 정비사업에 큰 영향을 가져다줄 법관들에 대한 교육인지라 교육커리큘럼에 대한 계획부터 수차례 검토와 회의를 거쳤고 강사진 섭외에도 더욱 신중했다.

▲이번 교육에서 집중한 분야는 무엇인가

법관들을 대상으로 법리적인 교육에 치중한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한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실무경향에 대한교육요구를 반영하고 그 중에서도 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실무와 그에 따른 분쟁과 갈등요인, 최근 소송사례와 주요판결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최고의 변호사들을 강사진으로 섭외했다.

정비사업 관련 판례를 보면 종종 판결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정비사업현장의 상황과 온도차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손실보상금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철거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되지 않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러한 정비사업과 사법부의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다양한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거환경연구원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지난 2003년부터 17년간의 교육 자료와 소송 관련 빅데이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비사업 단계별 소송 사례와 소송유형의 변화, 그리고 법리적 오해를 불러일으킨 판결 등을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향후 교육센터의 방향은

주거환경연구원 교육센터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지난 17년간 정비사업 전문교육을 실시해 왔다. 정비사업 최고 실무전문가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양성과정과 추진위원회 및 조합임원 등 대표자를 위한 법률실무교육, 지자체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 및 주민설명회, 정비사업 분야 기업별 위탁교육 및 맞춤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최근에는 지자체별 정비사업 임원교육과 시민아카데미, 정비사업 역량강화 교육 등 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정내용과 분쟁·소송, 실무사례에 대한 조합임원 교육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 실무종사자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임원들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주거환경연구원은 조합임원과 실무종사자, 인허가담당자 등 대상자별, 또는 관심분야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대 흐름에 앞서갈 수 있는 정비사업 최고 전문교육기관으로 위상을 드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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