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경만 수원 팔달115-3구역 재개발조합장
인터뷰- 오경만 수원 팔달115-3구역 재개발조합장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회 다시 주겠다”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1.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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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수원시는 구역지정 해제가 무효라는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오 조합장은 조합이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방심하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더 이상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팔달115-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한다면

=팔달115-3구역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6만4천233㎡를 재개발하는 곳이다. 조합은 이 곳에 용적률 223.66%, 건폐율 24.54%를 적용해 아파트 1천171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평형별 공급계획은 39A 36가구, 43A 48가구. 59A 295가구, 59B 227가구, 59C 80가구, 74A 223가구, 84A 232가구, 99A 30가구 등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590여명이며, 이 중 370여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했다. 사업구역은 1호선, 수인선, KTX 수원역과 인접해 있는 특급 역세권 구역이다. 

▲최근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와 소감은

=고등법원의 판결로 우리 팔달115-3구역은 재개발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판결은 구역지정의 해제와 이로 인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행정처분할 때 실질적인 주민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그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고스란히 반영돼야 한다는 판결로 받아들인다.

이번 판결은 저와 사업추진을 열망하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한줄기 빛이 됐다. 하지만 안타까운 맘도 크다. 잃어버린 우리의 시간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조합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일은 무엇인가

=조합에서는 정비구역해제 접수(2017.12)전인 지난 2017년 9월에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접수한 바 있다. 도시정비법에 의거하여 경미하지 않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의 경우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도 분양신청의 기회를 다시 부여할 수가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조합이 최종 승소하게 될 경우 수원시에 접수되어 보류중인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루 속히 받아 내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다시 해 최대한 많은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소유자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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