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중 일부가 지분 전부에 대한 이주정착금 청구할 수 있나
공유자 중 일부가 지분 전부에 대한 이주정착금 청구할 수 있나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1.01.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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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하우징헤럴드] 서울 은평구의 A조합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고,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다. 

한편 A조합의 토지등소유자 B는 배우자 C와 함께 위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어 A조합은 위 건물 등을 수용재결했다.

B는 A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공람공고일부터 이 사건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위 건물에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이주정착금, 소유자로서의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대상자이므로 보상금을 청구했다.

다만 B는 자신의 지분인 1/2을 초과하여 공유자인 C의 몫까지 지분 전부에 대해 이주정착금 등을 청구했다.

2. 원고 B의 주장

동일 세대의 구성원들이 주거용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세대 단위로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것이지, 공유지분권자 개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B는 C를 포함한 3인 세대의 세대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 A조합의 주장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수용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총액이 정해지는데, 주거용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할 경우에는 각각의 공유지분권자는 전체 금액 중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거용 건축물의 1/2 지분권자인 원고 B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상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4. 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가구의 가구원들이 생활의 근거인 주거용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가구주 1인이 해당 가구에 대한 보상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대책 제도 및 주거이전비 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대법원 2013.10.24. 선고 201두26893 판결 참조). 이사비 제도는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참조), 이들은 수용대상인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과는 구별되는 제도들이다. 

②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일정한 가구 수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주거이전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4]‘이사비 기준’은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이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연면적 기준을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은 위 제도들이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에 비추어 볼 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보상 단위는 이주를 해야 하는 개개인이 아니라‘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인 가구(家口)로 상정함이 자연스럽다. 

③대법원 2011.8.25. 선고 2010두4131 판결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소정의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데, 주거이전비 제도의 생활보상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가구원이 주거용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고 하여 위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5. 결어

해당 판결은 토지보상법에 의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가구주 1인이 해당 가구에 대한 보상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면서 그 전제로‘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가구의 가구원일 것’을 전제로 했다.

위 판결이 토지보상법은 형식적인 소유관계보다는 실질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사안처럼 부부관계로써 공유이지만 사실상의 이혼의 경우와 같이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공유자 중 일방이 토지보상법상의 이주정착금 등의 전부를 청구하고 획득하는 경우와 같은 불합리함을 배제할 수 없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주정착금 등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오히려 그 취지에 역행한다. 따라서 조합은 공유자 중 일부가 지분 전부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나머지 공유자 전부의 위임장과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를 당부한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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