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서 땅·건물 수용 근거 뭔가
재개발사업에서 땅·건물 수용 근거 뭔가
  • 김준호 글로벌지엔 대표행정사
  • 승인 2021.01.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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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하며 발전한 선진국으로서의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 현재, 6·25 남북전쟁이후 약 70년이 지난 지금의 전국은 도시화가 되었고 선진국들이 보더라도 부러울 정도의 발전을 거듭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이런 성장위주의 발전을 거듭하다보니 국토면적의 10%정도에 해당하는 서울·수도권에 전인구의 50%정도가 살고 있어, 주택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격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또한 도시가 형성된지 오래된 서울·수도권의 경우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을 통하여 낙후된 시가지를 발전시켜야 하는 시기가 이미 도달했고, 많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낙후된 지역들이 환골탈태해 살기좋은 동네로 변한 곳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서울·수도권이라 하기에 너무나 낙후된 동네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재발구역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전체적인 도시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공공의 시설들도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기에, 수용권을 주어 사업의 진행을 빠르게 진행토록 하고 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공익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수용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거나 따지는 소유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재개발을 하며 타인 소유의 땅·건물에 대하여 강제로 수용을 해가냐며 사업초기의 정비구역 조합에게 불만을 펼치거나 따지는 분들이 계신다.

그럼 재개발사업을 하며 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재개발사업은 개개인의 토지·주택을 탈바꿈하여 새아파트로 재보급함과 동시에 낙후되었던 정비구역내에 공공시설 역시 새롭게 정비되어지는 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정비구역내에 새로운 도로 공원 학교 등이 생기고 낙후된 하수시설이나 오수시설 등도 정비되는 등 도시기능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수용권을 주는 것이다.

반면에 재건축사업의 경우 단순히 노후된 아파트를 새아파트로 탈바꿈할 뿐 공익적 성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용권이 아닌 매도청구 소송에 의해 반대하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므로 재개발사업 대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에 수용권이 주어지는 법률적인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63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로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공익사업) 8항에 의거하여,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그 밖에 별표(36번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수용재결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에서의 수용재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물론 실무상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실무적인 부분은 수용재결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복잡한 것이 현실이다. 

개개인의 재산에 대한 초법적인 성격을 띠는 수용재결의 법률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한 후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성공적인 보상의 업무를 진행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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