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새해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이레
  • 승인 2021.01.28 11: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2020년 한해는 부동산가격의 폭등 등으로 인해 정부에서 여러 대책이 발표했고 이에 따라 후속 세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 부동산과 관련해 알아야 할 사항이 많다.

Q.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2021년부터 새로 적용될 관련 규정 및 시기는 어떤 것이 있나?

A.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2021년 1월부터)=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2021년 1월부터)=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올해까지는 2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마다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을 적용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지게 된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년 4%, 거주기간 년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각 40%씩 최대 80%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및 세율 변경(2021년 1월 및 6월부터)=올해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또한 2021년 6월부터는 분양권 양도세율이 달라진다.

현재 분양권의 양도세율은 조정지역의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50%가 적용되고, 비조정지역은 보유기간에 따라 기본세율에서 50%가 적용되나, 2021년 6월 이후 양도분 부터는 지역과 관계없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2021년 6월부터)=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도 10% 추가 인상 되어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추가,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추가해 중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2021년 1월부터)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 42%의 누진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되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 5억원 이상 3주택자는 68.2%(지방세 포함)까지 중과세 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이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HH 2021-03-11 07:29:30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2021년 1월부터)=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라고 하셔서
어저께 어느 부동산가서 확인 문의하니까 자꾸 화내면서 욱인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변경하면 강도질이나 다름 없어서 변경할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