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시 발코니확장에 붙박이장 등 끼워팔기 금지된다
아파트분양시 발코니확장에 붙박이장 등 끼워팔기 금지된다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 최진 기자
  • 승인 2021.01.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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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아파트 분양시 통합발코니 확장이라는 명목으로 신발장, 붙박이장 등을 각종 품목을 끼워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3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으로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 등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은 일괄선택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벌어진 일이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하여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무순위 신청자격 강화

현재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 설정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을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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