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대책]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2025년까지 11만가구 공급
[2.4부동산대책]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2025년까지 11만가구 공급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2.05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규모 재개발사업 신설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신축·노후건물 및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 혼재 등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이 대상이다.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5미만의 구역으로서, 해당구역 내 노후건축물이 대부분인 지역이 해당된다.

사업절차는 사전컨설팅(통합지원센터)사업제안(토지주 1/4동의)사업시행예정구역지정(지자체)1년 이내 주민 동의 확보(4/5동의, 동의 실패시 구역지정 취소)사업시행구역 확정(수용권)사업계획 승인부지 확보+착공 단계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예정역 지정후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2/3 동의로 공기업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기업이 단독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소규저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하면 용적률 700% 까지 상향해 준다. 용적률 상승분 50%에 해당하는 주택·상업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지자체는 이를 공공자가·임대주택 및 공공상가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총 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는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 대출보증을 신설할 방침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신설

10이내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 위해 블록별 정비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체계이다.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노후건축물 비율이 1/2 이상이면서, 기반시설 열악 정주인구 감소 안전등급 DE 건축물 빈집 증가 등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해당된다.

사업추진은 관리계획 제안(공기업, 시장·군수·구청장 등)관리지역 지정+관리계획 승인(도지사, 도시재생도계위 심의)블록별 개별 정비 시행(공기업 선도거점 사업 시행) 단계로 진행된다. 개별정비 시행과정에서 2/3 동의로 공기업에게 사업시행을 의뢰하는 경우 공기업이 단독 시행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활성화 계획 수립·변경 등이 의제되며,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해 진다.

또한 관리지역 내 가로·자율주택정비 특례를 부여한다.

가로주택의 경우 가로구역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블록이 아니어도 심의 통해 가로구역으로 인정하고 민간시행 사업도 2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더불어 공공시행 시에는 수용권(토지면적 1/2+주민 2/3동의)을 부여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가로구역이 연접한 경우 공공시행자가 복수의 가로구역을 한번에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도 허용된다.

자율주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4/5 이상 동의, 토지 2/3 이상 확보시 매도청구권 부여한다. 또한 관리지역 내라면 어디서든 사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창의적 중층중밀 주택 건설을 위해 관리계획 승인 시 일조·채광·인동간격 등 건축규제 완화를 완화해 줄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