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십정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착
인천 십정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 안착
비례율 106% ... 22개 상정 안건 모두 의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2.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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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인천 부평구 십정3구역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고 이주 준비에 돌입했다.

십정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최영민)은 지난달 30일 조합 구역 내 가설건축물에서 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239명 중 서면참석자 포함, 223명이 참석했다.

비례율은 106.68%로 일반분양가는 3.31500만원대 후반을 적용해 산출했다. 공사비는 3.3435만원으로 결정됐다. 시공자는 라인건설동양건설산업이다.

조합은 이주 후 내년 이맘 때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432번지 일대에서 용적률 270.43%를 적용, 지하 3~지상 36층 총 761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 건 공사 도급(변경)계약서() 결의 건 금전소비대차 추가 계약 체결 추인 건 조합정관 변경 결의 건 조합원 동호수 배정 방법 결의 건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동호수 우선 배정 결의 건 관리처분계획() 결의 건 일반분양가 변동 결정 대의원회 위임 건 일반분양보증 약정 체결 건 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결의 건 금융기관 선정 및 관련절차 대의원회 위임 건 이주대책 수립 및 집행 위임 건 이주비 대출 지원 결의 건 이주지연자 소송 진행 위임 건 현금청산자 등에 대한 보상 협의 위임 건 국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위임 건 국공유지 점유 매수 조합원 관련 처리 위임 건 국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대납 등 처리 위임 건 상수도관 증설공사 선시행 및 협약체결 위임 건 2019년 회계결산 승인 건 정비사업비 예산() 승인 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 건 등이다.

최영민 조합장은 재개발사업의 꽃이라고 평가받는 관리처분 단계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조합원 여러분의 참여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이후의 성공적인 사업도 계속해서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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