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재개발조합 고발… 정비업체 승계 또 시끌
지자체가 재개발조합 고발… 정비업체 승계 또 시끌
법제처 “정비업체 업무범위 규정 불확실… 법 개정 필요”
개정안 발의 미적미적… 법원, 엇갈린 판결에 혼란 가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2.1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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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업체 승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제처 유권해석만 나온 현재 상황에서 지자체마다 서로 상반된 행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기존처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를 조합에서 승계를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직접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을 고발하는 경우까지 발생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지 1년 넘게 이뤄지고 있지 않은 관련 법 개정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정부시는 한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를 조합에 승계한 것에 대해 조합장을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했다. 

의정부시는 공문을 통해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지난해 12월 대의원 소집 부의 안건 제5호와 제9호(정비업체 추가 계약 관련 안건) 의결 처리 사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제1항,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일반경쟁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라며 “같은법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른 위법 사항으로 사료돼 조합장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만 있을 뿐, 실제 위법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과도한 행정을 보인 것”이라며 “법제처에서도 법령 미비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정비업체 승계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이 나와 정비업계가 대혼란에 빠졌다.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정비업체는 조합에 포괄승계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다른 사건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조합 설립 이후의 업무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의 고유 업무”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비업체 승계 가능 여부를 두고 정비업계뿐만 아니라 지자체는 물론 사법부까지 혼란에 빠진 이유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후에 관련 법 개정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9월 법제처는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조합에서 승계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면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비업체의 업무범위는 추진위의 업무범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의원은 정비업체를 비롯해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협력업체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 11년 만에 그에 반하는 조합설립 후 다주택자 물건을 매입한 경우 각각 분양권을 인정해 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정비업체가 발칵 뒤집힌 바 있듯, 법제처 유권해석이 법리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며 “향후 줄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지금이라도 명확한 법조항을 만들어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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