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리처분 수립전 수분양권 확인소송 가능할까
재개발 관리처분 수립전 수분양권 확인소송 가능할까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1.02.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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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예컨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90㎡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토지 소재지 일대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갑은 도시정비법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합에 자신이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그런데 조합은 갑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갑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떠할까?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다룬 사건에서 제1심과 제2심은 갑의 손을 들어주었다. 갑이 도시정비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서울시 조례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심과 제2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74조는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 인가를 받아야만 분양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된다. 그 전까지는 이와 같은 ‘수분양권’이라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은 처분에 해당하고, 사업시행자인 조합 역시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인정받으므로 법원의 판결로 관리처분계획에 갑에 대해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보면 제1심, 제2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2019.12.13 선고 2019두39277 판결을 통해 앞에서 기술한 제1심, 제2심 판결을 파기하며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

“확인의 소의 대상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이하 ‘수분양권’)은 조합원이 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해진다. 

따라서 조합원은 자신의 분양신청 내용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항고소송의 방식으로 구할 수 있을 뿐,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 또는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무이행소송, 의무확인소송, 예방적 금지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의 단계에서 조합을 상대포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도 없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곧바로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닌 장래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으로 하여금 특정한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확인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이 이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이상, 분양권을 둘러싼 다툼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무효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수분양권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들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라 자신에게 분양권이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앞에서 예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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