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세금에 관한 내용
임대사업자의 세금에 관한 내용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1.02.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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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상가임대인에 세제지원 내용 및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바뀐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본다. 

 

Q.착한 상가임대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의 규정 및 시기는 어떤 것이 있는가?

A.△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자. 여기에서 소상공인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2020년1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자, 다만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는 제외된다.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21년 귀속부터는 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임대료 인하액은 ①임대료인하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에서 ②실제 지급한 임대료를 뺀 금액이다. 예를 들면 20201~6월까지 월 임대료 100만원을 50만원으로 인하된 경우 ‘50만원×6개월×50%=150만원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 공제된다.

△공제 기간 : 2020. 1. 1. ~ 2021. 6. 30.

△공제 신청 :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료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 등(약정서 변경 계약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내역 등),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Q.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시 바뀐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나?  

A.과세요건(주택 수 기준)은 부부 합산 계산하며 1주택자 월세는 비과세(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과세)하나, 2주택 이상은 월세는 과세되고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인 경우 간주 임대료 과세하며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은 제외한다.

또한 이번 세법개정으로 간주임대료 계산시 2.1%에서 2020년 귀속 간주 임대료 1.8%로 세율 인하되었으며, 주택수 계산 방법이 변경되어 공동주택 소수지분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의 주택수도 가산한다.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에는 부부 가운데 1인 소유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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