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 대상"
대법원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전화번호는 정보공개 대상"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외하고 공개해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 공개시 형사처벌 대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2.22 20: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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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조합원 정보공개 대상 범위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공개 대상이라고 최종 판결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져온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는 지난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조합원의 전화번호 등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조합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합이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거나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열람·복사 대상"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3항에 따르면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은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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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푸 2021-02-23 12:00:09
이것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았지.......
그게 이제서야 공개가 되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