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160억원 융자 지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160억원 융자 지원
4월21~28일까지 융자신청 접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2.25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초기자금난 해소와 사업활성화를 위해 올해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금액은 160억원으로 오는 421() ~ 428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정비사업 융자계획 공고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단 법 제25조에 따라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도시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 대상구역이 아닐 것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과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어야 할 것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2019.1.1.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을 의결한 구역일 것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융자금은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이내이다.

담보대출은 한도 담보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의 보증이 필요하다. 대출이자는 신용대출 연 3.5%, 담보대출 연 2.0%이다.

융자금은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이고, 다만 추진위원회의 경우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때 조합의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때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융자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의 정비사업 시행방식이 공동시행,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 융자만기 시 연장이 안된다.

융자금은 융자기간 만료시 원리금 일시상환이며 융자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추진위원회의 경우 시공자 선정하면 30일 이내 조합의 경우 준공인가 신청 전에 이르게 되면 일시상환해야 한다.

융자신청 서류는 융자신청서 융자금 집행계획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사본 융자금 집행내역 검증내역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승인서(최초, 최종) 사본 서울시 융자금 차입 안건이 포함된 총회 회의자료 사본 상환 및 채무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정관 또는 운영규정 예산회계규정, 표준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