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2주택조합원 ‘5년 재당첨 금지’ 구제길 열리나
투기과열지구 2주택조합원 ‘5년 재당첨 금지’ 구제길 열리나
민병덕 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최진 기자
  • 승인 2021.03.08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시행계획 바뀔 경우 재당첨금지 대상에서 조합원 ‘분양신청변경’은 제외
기습적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현금청산자 내몰릴 우려… 개정안 처리 기대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재당첨금지 규제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비업계에서는 정부의 기습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2주택 조합원이 하루아침에 현금청산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에서 분양신청을 변경할 경우 2주택 조합원은 주택을 재당첨 받는 것으로 간주돼, 다른 주택을 청산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판단이 나오면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요청돼 왔다.

민병덕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2주택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변경하는 것을 재당첨에서 제외해 평형변경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선 정비현장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 투기꾼과 동일하게 규제 당하던 2주택 조합원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게 됐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변경 될 경우 분양신청 변경 가능해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달 4일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금지 규제대상에서 조합원의‘분양신청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제72조에 따르면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등을 거치면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질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시행할 수 있다. 또 동법동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8·2대책을 근거로 신설된 동법동조 제6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대상자가 주택 당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규제책 중 하나다. 주택당첨 기준일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이며, 만약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라면 재당첨 규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분양조건 등의 변화로 분양신청을 변경하게 됐을 때는 신설된 제6항이 적용된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2주택 조합원은 이것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재당첨으로 간주 돼, 강제적으로 1주택을 청산해야 하는 것이다.

▲평형변경 막혀 2주택 조합원권리 박탈

정부의 기습적인 투기과열지구 발표로 하루아침에 분양신청 내용을 변경하기 어려워진 2주택 소유주들은 그동안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2주택 소유주 상당수가 해당 지역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오랫동안 터전을 닦아온 원주민들인데, 분양신청을 변경할 경우 재당첨 규제에 걸려 기존 주택 한 채를 강제적으로 팔아야 하는 손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기 당시 소형평형이 선호됐다가 최근 주택 트랜드가 중대형으로 변경돼 분양신청 변경이 절실한 2주택 조합원의 경우는 탈출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분양신청 변경을 못해서 이전 분양신청 결과가 강제되기 때문에 결국 정비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의 성과가 외부에서 온 일반분양자에게 돌아간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가운데 나온 이번 개정안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신설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서 분양신청 변경과 관련한 제4항과 제5항을 제외시켜 2주택 조합원도 세대수 혹은 설계변경과 같은 사업계획 변경이나 기타 정관·총회의결 등을 통해 재당첨 간주 없이 분양신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조합들 환영, “신속하게 처리·시행되길 기대”

투기과열지구 조합들은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반기며 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기습적인 투기과열지구 발표로 하루아침에 청산자로 내몰렸던 2주택 조합원들이 개정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탈출구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6월 17일 기습적인 부동산대책 발표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안양의 경우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순식간에 투기꾼으로 내몰려 정부의 각종 규제를 걱정해야 했던 2주택 원주민들이 이제야 안심하고 해당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염원하게 됐다는 것이다.

주상욱 안양 호계온천지구 재개발조합장은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정비현장의 40%가 재당첨 제한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이제야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서민 주거생활 안정의 출발점은 각종 규제지역을 우후죽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살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