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발의에 의한 총회소집 요구와 조합장의 거부
조합원 발의에 의한 총회소집 요구와 조합장의 거부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1.03.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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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조합원 발의에 의한 총회소집 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분석해 본다.

1. 도시정비법 및 정관의 규정

도시정비법 제44조는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합의 정관 제20조는 조합의 임시총회는 5분의 1 이상의 조합원들이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감사가 지체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를 각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발의자 대표가 직접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합원 발의에 의한 총회소집 청구 절차의 적법성 유무 

(1)사실관계 및 쟁점

사안의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자들이 조합장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조합장은 임원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 계속 등으로 인한 총회 소집권한의 분쟁발생 우려를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했다.

이에 발의자들은 감사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했으나 감사도 같은 날 조합장과 같은 이유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거부하자, 관할관청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승인을 신청해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위와 같은 경우 조합장은 소송 등이 진행 중이어서 총회 소집권한의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총회소집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개월 이전에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간 내에 감사도 총회소집을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본 사안의 쟁점이다.

(2)소결

발의자들이 조합장에 대한 소집 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감사에게 소집청구를 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감사에 대한 소집 청구 이전에 이미 조합장의 소집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러한 경우에도 무조건 2개월의 기간 경과를 요구한다면 불필요한 절차 지연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정관에서 규정하는 조합장에 대한 소집요구 절차는 조합장의 총회 소집권한을 보장하고, 조합장에 의한 자율적 문제해결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시총회 소집 청구 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유무

(1)사실관계 및 쟁점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5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의 임원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 앞서 개최된 임시총회 결의로 구성되었다.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총회에서 선임한 경우에도 적법한지 여부가 본 사안의 쟁점이다.

(2)소결

기본적으로 총회는 조합장, 대의원 등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비롯하여 조합에 관한 여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반면,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총회의 전속의결사항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의결기관에 불과한 점(도시정빕 제46조 제1항 제4호),

위 임시총회 당시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회는 도시정비법 제46조 제2항에서 정한 법정대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선거관리위원 전부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자격에 흠결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의원회 결의가 아닌 위 임시총회 결의로 구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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