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 건설사 면책제도로 전락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 건설사 면책제도로 전락
  •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 승인 2021.03.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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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2003년 당시 아파트 슬래브 두께는 135~ 150mm이다. 2003년 바닥충격음 최소성능기준(중량 50db, 경량 58db)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제정되었을까?

2005년 이후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증가하였다. 210mm 슬래브는 맨 바닥 충격음 측정 시 50db, 즉 최소성능기준에 충족된다. 

그런데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중량충격음은 대부분 아파트들이 최소 성능 기준에 미달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완충재  시공 시 오히려 최소성능기준에 미달되고, 최대 61db 까지 증폭된다. 차라리 완충재를 대부분 깔지 않는 것이 오히려 중량충격음 저감에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2004년 이후 층간소음 완충재는 스티로폼 재질이 거의 독점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최소 성능기준 미달이 속출한 것도 스티로폼 재질 완충재 사용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재질의 완충재와 다른 공법은 왜 개발이 안되었거나, 건설사가 쓰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점을 국토부, 정책 주도하는 전문가집단, 대형건설사, 스티로폼 완충재 업체는 몰랐을까?

그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이미 정확히 알고 있었다. 다만 건설사를 대변하여 문제점을 덥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이미 먼 길을 돌아왔기에 되돌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아파트 층간 소음 즉‘바닥 충격음’은 중량충격음 저주파가 근본적 문제이다. 현 국토교통부장관(변창흠)이 LH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LH가 “인증 받은 제품을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이 미달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유도 중량충격음 때문이다.

중량충격음 저주파는 소리는 크지 않으나 긴 파동을 가지며 이로 인하여 인체에 괴로움을 준다. 경량충격음은 매트 등으로 입주 후 보완이 가능하나 중량 충격음은 매트 등으로 보완을 할 수 없다.

2003년 국토부는 슬래브 두께 135~150mm 조건에서 현행 기술 수준 및 비용 등을 감안한 최소 성능기준을 제정했다. 그 기준은 당시 법적 구조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됐다. 1991년부터 LH주택연구원이 설정한 바닥 중량충격음 50db 기준(안)이었다.

성능 향상을 요구한 환경부 제안을 분양가 상승 이유로 거부하다가 국무조정실의 중재 신청을 거쳐 135~150mm 슬래브 조건에서 건설사가 시공 가능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국토부가 강행한 기준이다.

최소 성능 미달 시 주택품질관리법에 의거해 건설사 영업정지, 벌점 및 과태료 처분 항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2005년 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사가 주도하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슬래브 두께를 150㎜에서 210㎜로 강화시키고, 중량충격음 시공성능 편차에 따른 건설사 부담을 고려해 표준바닥구조라는 편법을 도입했다. 사후성능 확인 없이 4개 등급을 부여키로 한 것이다. 

2013년 여론이 빗발치자 슬래브 강화 210 mm, 최소성능기준 충족을 확보하는 법규 강화, 사전인증제도를 도입했다. 

대외적으로는 법규 강화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시 건설사에 부실 시공에 대한 면책을  준 것은 동일하다.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 주거 환경권, 건설사를 통한 성능 향상은 외면 하고, 건설사 편익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 사후성능확인 제도에서도 부실시공에 대한 건설사 면책 제도는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평생 고통을 안고 가야하는 바닥충격음 부실시공에 대해 건설사 면책을 준다는 것은 국토부가 아파트 품질 및 성능 향상이나 부실시공 제제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설기준법, 주택성능등급제, 아파트 하자분쟁조정 관련법규의 폐지하고 층간소음 관련 제도를 새롭게 손봐야 한다.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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