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몽니에 세운2구역 해제 위기
서울시 몽니에 세운2구역 해제 위기
26일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 안하면 일몰제 적용
市 “이미 일몰기한 1차례 연장… 추가 연장 불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3.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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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일몰기한이 도래하면서 구역해제 위기인 가운데 서울시 행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몰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일몰기한 전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무리한 동의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의 무리한 구역해제로 인해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자 공공재개발 등 공급확대를 위해 전격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구역해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에 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세운2구역은 오는 26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일몰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개발위원회에서 최근 종로구청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퇴짜를 맞았다. 구청이 세운2구역 전체가 아닌 소규모로 나눠진 35개 구역별로 75%의 동의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개발위 측은 35개 소규모 구역별로 75%의 동의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일부 구역은 소유주가 단 2명에 불과한 곳도 있어 사실상 동의율 100%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세운2구역을 35개의 소규모 구역으로 나눈 것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세운지구는 2006년 최초 지구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014년 사업이 전면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세운2구역을 35개 소규모 정비구역으로 분할했다. 당시 구역내 주민 절반 이상이 소규모 구역 개발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광익 개발위원장은 “세운2구역이 35개 소규모 구역으로 쪼개지면서 1천㎡ 미만인 곳이 절반을 넘고 소유주가 몇 명에 불과한 구역도 있어 75% 동의율을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시는 세운2구역의 일몰기한 연장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한 만큼 재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세운2구역은 지난해 4월 일몰대상 35개 구역 중 16개 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에 일몰기한 연장신청을 하면서 전체 35개 구역에 대해 1년간 일몰기한 연장을 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가 법제처에서 재연장은 불가하다는 해석 내용을 배포해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배포한 공문에 따르면 “지난해 법제처에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고 해석함에 따라 정비구역의 일몰 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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