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구자선 성남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인터뷰- 구자선 성남 한솔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
“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 사업단지
수직증축, 시장발전에 반드시 필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3.18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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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5단지가 1기 신도시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리모델링 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성남시는 지난달 23일 한솔마을5단지의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솔5단지는 1기 신도시에서 1천가구가 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됐다는 점에서 주변 택지지구 내 비슷한 처지에 속한 아파트단지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자선 조합장은 30년 이상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일해오던 중 조합장에 선출돼 한솔5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이끌고 있다. 구 조합장은 “1기 신도시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공을 돌렸다. 

▲1기 신도시 첫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이다

=오랫동안 추진해 온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연연하지 않고, 빠른 판단을 통해 수평ㆍ별동 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했던 것이 발판이 됐다. 

그 결과 10여 년간 진행해 온 리모델링사업의 중요 과정를 일단락지었다. 1기 신도시ㆍ1천가구 이상 대단지 중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저를 포함해 많은 조합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 

▲사업계획을 소개해 달라

=한솔5단지는 총 12개동으로, 그중 10개동은 15층, 나머지 2개동이 25층의 1천156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를 수평ㆍ별동 리모델링을 통해 동수를 16개동으로 늘리고 115가구를 증축, 1천271가구의 대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시공자는 포스코건설과 쌍용건설이다. 

▲그간의 사업경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국내 리모델링 역사의 축소판이다. 2010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2013년 12월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사업성 부족으로 답보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 후 2014년 3월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이 허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자, 그때부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나 역시 그해 7월 새 조합장으로 선출돼 사업활성화에 큰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수직증축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수평ㆍ별동 증축으로 전환해 사업방향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4년 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수직증축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1ㆍ2차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며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현실화 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1차 안전성 검토시에는 3개층 수직증축의 경우 ‘선재하공법을 반영시키면 된다’는 일종의 합격 통보를 받는 쾌거를 이뤄냈으나, 2차 안전성 검토시에는 돌연 이 기술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선재하공법은 추가 하중 보완을 위한 파일 비용이 저렴하고, 공시기간이 짧아 유리한 공법이었다. 하지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며 허용해주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선재하공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13년 12월에 이미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던 공법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증축이 허용된 뒤에는 입장을 바꿔 부정적인 평가를 견지하고 있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조합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부는 각성해야 한다.

▲그동안 업계에서 리모델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직증축은 중소 규모의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도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공법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오래된 나홀로 아파트들은 여유 부지가 없어 별동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 방법이 사실상 없다.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일반분양분 확보가 리모델링사업의 동력원인데, 수직증축 불허로 이 방법이 막혀 있으니 대부분의 리모델링 사업이 멈춰있는 것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재하공법의 수직증축이 꼭 허용돼야 한다. 

▲향후 추진 일정은

=가장 큰 과정은 리모델링 시공자와의 본계약 협상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이후의 일정은 조합과 시공자 간 본계약 협의 기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본계약 체결이 3개월 이내에 이뤄지게 되면, 이주는 올해 12월경이 될 것이지만, 본계약 협의가 6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이주는 2022년 6월 쯤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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