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안별 대응방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안별 대응방법
  •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21.03.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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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조합운영을 하다보면 조합원들로부터 정말로 다양한 형태의 정보공개청구를 받게 된다.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의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나오는데, 사안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종전건축물의 현황도 및 주소, 연락처

‘재개발구역 주택소유자(조합원) 건축물 중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 현황도 및 주소, 연락처’에 대해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생각건대, 조합의 정보공개의무란 도시정비법 제124조를 해석해볼 때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거나 기존의 자료를 수집 가공 편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조합원 중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의 현황도’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나열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조합은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소, 연락처 또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선거관련 조합원 등기발송영수증, 일반우편 재발송영수증, 총회비용처리 영수증 등 회계자료 일체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합은 공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의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정보공개의무와 관련된 도시정비법 위반의 형사 사건에서 “위 관계법령은 재개발조합의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과 그 관련 자료를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이 시공자선정 총회 개최에 관한 업무 일체를 공소외 4 회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탁하고 총회 비용을 그 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과 이를 구성하는 총회비용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총회비용 내역과 그 근거자료 역시 위 규정에 따른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관련 자료로 보아 공개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이라는 위 공개의무 규정의 신설취지에도 부합한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합이 사무실에 시공자총회와 관련한 총회장소대여비, 홍보요원, 우편발송비, 질서요원, 경품 등 상세지출내역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선거관련 조합원 등기발송영수증, 일반우편 재발송영수증, 총회 비용처리 영수증 등 회계자료 일체에 대하여는 공개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총회비용 처리과정에서 조합이 체결하지 아니하고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총회대행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조합이 직접 계약체결한 것이 아니고 소위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총회개최를 위해 총회대행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나중에 조합총회에서 추인하고 이를 조합비용으로 지급하고자 하여 총회에 상정한 것이었다면 이는 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의‘관련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법 제124조 제1항 제8호의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내지는 “이와 관련된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로 보이고, 동법 제124조 제1항 제2호의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내지는 “이와 관련된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상위추진위원회가 조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조직·단체에 해당하고 나아가 조합의 정상위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비용을 전혀 지출(지출예정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조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조합의 비용이 지출(지출예정 포함)되는 상황이라면 위 도시정비법상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향훈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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