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03.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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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시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고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 적용,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 재검토기간 단축

발의자 :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일자 : 2021-3-24

진행단계 : 3월24일 본회의 통과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되, 공공택지 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의무 및 전매제한을 적용하고, 거주의무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주기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와 동일하게 1년에서 반기로 단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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