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장설명회 ‘보증금 금지’ 개정하자마자 '삐걱'
재건축 현장설명회 ‘보증금 금지’ 개정하자마자 '삐걱'
계약업무 처리기준 중 ‘협력업체 선정’ 규정에 명시
시공자도 포함되는지 모호… 정비업계 혼란 불러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4.01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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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처음 개정되자마자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근 3년 만에 첫 개정이 이뤄졌지만, 모호한 규정들로 인해 정비업계에 혼란이 더욱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설보증금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급하게 개정하느라 또다시 입법오류를 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첫 제정·시행 후 부작용으로 가장 심각하게 떠오른 것이 ‘현설보증금’이다. 현설보증금이란 일부 조합들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장설명회 참석 조건으로 입찰보증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과거에만 하더라도 극히 일부 조합들이 입찰 조건으로 현설보증금을 요구했지만,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후 점점 확산돼 일반화되는 추세까지 이어졌다. 현설보증금도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금액이 늘어났다. 이에 현설보증금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어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기준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입찰 5일 전까지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현설보증금을 금지시키는 규정을 도입했지만, 엉뚱하게도 시공자 선정이 아닌 일반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인 일반계약 처리기준에 규정을 포함해 헛발질 개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공자 선정 과정에 현설보증금 금지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모호한 상태다. 

경과 규정 역시 ‘시행 전 입찰 공고를 한 사업’이라는 표현을 써 적용 유무를 두고 지자체에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는 경과규정에서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혹은 ‘최초로 계약 체결(선정)하는 경우’ 등으로 표현해 ‘최초’라는 분명한 기준을 명시했다. 하지만 입찰보증금 관련 규정은 최초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 유찰이나 재선정 등 재입찰의 경우 해석에 따라 경과규정이 적용 유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비업체와 설계자 등에 대한 선정 방법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일반 계약 처리기준에서 입찰보증금 관련 기준과 함께 ‘건설업자등’이라는 표현을 ‘입찰참여자’로 수정했다. 정비업체, 설계자, 감정평가업체 등도 4인 이상 총회 상정 의무 규정에 포함된 것이다.

문제는 추진위 단계에서는 이들 업체선정을 하려면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상위 2~3개 업체만 총회에 상정한 과거와는 달리 4개 이상의 업체가 총회에 상정되면서 표를 나눠 받아 과반수를 득표한 업체가 나오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개정에 입찰보증금 관련 규정은 명백한 입법오류라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시급한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모호한 규정들이 많아 향후 법적 분쟁 소지가 크다”며 “명백한 입법 오류는 개정 취지와 별개의 사안으로 정비업계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기준 내용을 전체를 꼼꼼히 검토해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확한 표현으로 기준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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