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건축 세입자 보상대책 강요불구 행정지원 全無
단독재건축 세입자 보상대책 강요불구 행정지원 全無
서울시 위선행정 논란… “인센티브로 사후보장” 발뺌
1년 넘게 현황파악 못해… 조합원들만 막대한 피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4.06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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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세입자 보호 대책을 강요하는 서울시가 단독재건축사업에 행정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단독재건축도 재개발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며 세입자 보상을 강제하면서도 재건축은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지원을 할 수 없다며 조합에 모든 부담을 떠넘겨 사업지연을 비롯한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방배13구역 단독재건축조합은 세입자와 보상문제로 이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9월 철거 일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 4월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사업도 조합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을 지급해 재건축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발표해 시행 중이다.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기준 없이 민간사업인 재건축사업에 세입자 보상과 임대주택을 사업시행계획인가나 변경인가 등 인허가조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의무화했다. 대신 조합에게는 세입자 보상금액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원활한 이주 진행을 위해 서울시 운영 규정을 수용해 세입자 보상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시의 요구를 수용한 조합의 협조적인 자세가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됐다. 특히 가장 기본적인 행정지원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입자와의 보상 협의 문제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세입자현황 조사 과정은 관할구청의 협조가 필수지만, 자치구청 담당 부서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관련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은 세입자 현황 파악을 1년이 넘도록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현황 파악 과정에서 세입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구청의 간단한 행정지원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아무런 행정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의 법적 근거도 없는 단독재건축 세입자 보상대책 강요가 세입자들을 부추겨 더욱 막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게 되면서 모든 책임과 부담을 조합이 지게 되면서 막대한 피해까지 예상되고 있다.

방배13구역 조합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2천가구가 넘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구청에서 아무런 행정지원 없어 보상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예고되고 있다”며 “재개발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며 세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재개발과 달라 행정지원이 어렵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단독재건축사업도 법적으로는 재건축사업에 해당돼 관련 근거가 없는 만큼 행정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현황파악 등에 필요한 비용까지 포함해 세입자 보상금액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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