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법 본회의 통과… 어떤 내용 담았나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법 본회의 통과… 어떤 내용 담았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4.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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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해 5.6대책과 8.4대책에서 정부 발표를 통해 각각 도입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법적 근거 마련이 완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 2개를 묶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법에서는 우선 공공재개발사업의 요건을 명확히 했다. 공공재개발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포함)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성격도 규정했다.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지분형주택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 포함)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여야 한다. 이때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재건축사업 추진 시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 확보 기준 완화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완화 규정도 포함됐다.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의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구 규정도 도입이 완료됐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공공재개발사업 또는 공공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해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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