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제 공사 후 커진 소음 원인
층간소음 저감제 공사 후 커진 소음 원인
  •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 승인 2021.04.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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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조합에서 건설사 및 설계사무소에 층간소음 저감 대책을 물으면 대부분 완충재 30㎜ 혹은 60㎜를 쓴다고 한다. 일부 건설사는 슬래브 두께를 240㎜로 늘리고 나아가 60㎜의 완충재를 적용해 층간소음을 저감한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기술적으로 더 물으면 중량, 경량을 구분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1등급 제품 쓴다고 하다가 구체적으로 더 질문하면 그때서야 중량 3등급, 경량 1.2등급 제품을 쓴다고 이야기 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인증 구조가 현장인지, 임팩트볼 기준인지, 입주 후 성능이 유지되는지 묻는 사람도 없다.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 확보하고 중량충격음 성능은(뱅머신 측정방식) 최소 50db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언론과 국토부, 건설사는 바닥충격음 문제를 완충재 하나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 및 구조 상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인증은 자재가 아닌 복합적 공사(시공)의 문제이다. 

시공(공사) 기능공 숙련도,인건비 투입 비용, 시공 정밀도, 자재 구성 등에 따라 품질 및 성능의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바닥 충격음 차단 인정 구조 역시 기능공 숙련도 및 정밀 시공 여부에 따라 충격음이 저감되거나 오히려 증폭된다.

현재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에서 시공되고 있는 바닥 충격음 저감 공법은 뜬바닥 공법이며 완충재 재질은 대부분 스트로폼이다. 2019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감사원 감사도 결국 이러한 뜬바닥 공법, 스트로폼 완충재 감사로 봐도 무방하다. 

건설사가 지금까지 자랑하는 중량충격음(임팩트 볼 측정) 3등급은 43~47db, 뜬바닥 공법 30㎜ 또는 60㎜ 완충재를 쓴다고 한다.

1~2db 차이에 등외 또는 1등급 판정이 날 정도로 중량충격음 저감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건설사가 슬래브 두께를 30㎜ 강화한다고 홍보하는 것도 중량충격음 때문이다.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중량충격음을 측정한 결과 72%가 등외. 4등급이 28%이다.

중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임팩트볼과 뱅머신 두 가지가 있다. 등급 외 판정기준은 뱅머신은 49%, 임팩트 볼은 5%로 임팩트 볼은 뱅머신에 비해 인정 등급이 대부분 1~2등급 상향되어 진다. 2015년 이후 대형 건설사가 적용한 인정 구조는 대부분 임팩트볼 방식이다. 결국 뱅머신 보정치(4db)를 적용할 경우 중량충격음은 100% 최소성능기준 미달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 중량충격음 최대치는 61db이다. 뱅머신 보정치를 감안할 경우 최대치는 65db이 된다. 210mm 슬래브 맨바닥 측정 중량충격음(뱅머신) 평균치는 50db이다. 

즉 맨 바닥 슬래브 만으로 최소성능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더욱 의아한 것은 바닥충격음 저감공사 후 오히려 맨바닥 보다 14~15db 증폭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부 건설사가 기존 슬래브 두께를 30㎜ 심지어 50㎜ 늘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10㎜ 슬래브를 240㎜로 30㎜ 보강해도 중량충격음 저감량은 평균 1db이다. 골조공사에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해도 실질적 바닥 충격음 저감(중량 충격음)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결국 시공이 잘못될 경우 층간소음이 오히려 더 증폭되는 최악의 부실 시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실시공에 대해 건설사, 시행사에 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인증제도이므로 건설사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공정이 된 것이다. 

단수 자재가 아닌 복합적 공사에 사전인증제도라는 기괴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결국 부실시공을 국토부가 스스로 유도한 것이다.

장귀경 자문위원 / 층간소음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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