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입주권도 비과세 가능
조합원 입주권도 비과세 가능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1.04.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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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합원 입주권도 매매 및 증여가 가능한가요?

A.도정법 제39조의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재개발인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는 매매·증여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①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취학·질병 등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상속 및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③1세대 1주택자로 소유기간 10년 중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 ④재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신청전에 양도하는 경우 ⑤사업시행계획 인가일부터 3년이내 착공 못하는 경우 착공전 양도하는 경우 ⑥착공일부터 3년이내 준공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를 3년이상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다만, 일부 지분을 증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함으로 부부공동 명의라든지 자녀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를 적극 검토해보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다.

Q.조합원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조건은?

A.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원칙적으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①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기존주택( 보유기간 2년거주 요건 등) 소유한 1세대로 ②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입주권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9억 초과분은 과세).

▶관련 예규사례(질의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과-394, 2010.4.2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총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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