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 선출무산… 법원 임시총회 불허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 선출무산… 법원 임시총회 불허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4.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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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4일 오후 1시 둔촌주공아파트 현장 내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법원으로 결정으로 무산됐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개최하려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재건축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재건축조합의 근간인 정관의 변경이나 임원의 해임 및 선임 등 임원진 구성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행위는 이를 재건축조합의 통상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에 특별히 정한 바 있거나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직무대행자의 임시총회 소집 행위가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의한 것일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9. 20.20111438 결정 참조)”고 판단했다.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면서 정관 변경과 같이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안건에 포함시켜 소집을 통지했다면 이를 안건으로 한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명령에 정함이 있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이상, 그 안건에 관한 총회의 결의는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한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총회 소집공고문에 나온 각 안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각 안건은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정관 변경,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해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통상사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한강현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가처분결정에서 위 각 안건을 목적으로 한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전까지 직무대행자가 위와 같은 총회의 소집에 관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이번 임시총회에 상정할 안건은 조합장 직무대행자 제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업무 추인의 건 2021년 정비사업비 예산() 및 조합운영비 예산() 의결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선임의 건 등 3건이며, 조합원 발의 안건은 조합 대의원해임의 건 조합 대의원 선임의 건 임시총회 개최비용 의결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조합 제규정 변경() 의결의 건(행정업무규정,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토코마) 계약 해지 의결의 건 공원설계 및 심의용역 계약 해지 의결의 건 지하철 출입구 및 환기구 이설 실시설계용역 계약 해지 의결의 건 둔촌주공아파트 상가재건축위원회 상가 단일대표단체 취소 의결의 건 2019.12.7. 임시총회 의결 내용(한국감정원 검증결과 반영 후 계약)과 달리 전임 조합장이 총회의 수권 없이 임의로 2020.6.25.에 조합인감을 날인한 시공자와의 공사변경)계약서의 취소 의결의 건 등 11개 안건이었다.

한편 이번 재판에는 상가재건축위원회,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관계자들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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