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0.86% 동의율 부족…조합창립 지연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0.86% 동의율 부족…조합창립 지연
김영식 위원장“4명 동의서 추가 확보해 빠른 시일내 창립총회 개최”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4.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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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용산 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이 0.86%의 동의율 부족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468명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환산해보면 4명이 부족한 셈이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토지등소유자 6명이 낸 창립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추진위원회가 소집한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조합설립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32동의서 제출 후 30일 전에 동의를 철회한 1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철회하고, 조합설립 동의 의제처리 반대공문을 용산구에 발송한 55명 등 총 88명을 제외시켰다. 철회서의 추가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을 열어둔 채 동의자 435명에서 88명을 제외시킨 것이다.

이로 의해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는 347명으로 줄게 됐으며, 전체 토지등소유자 대비 74.14%로 동의율이 내려갔다. 조합설립동의율 75%0.86% 부족한 것이다.

대다수 소유자들이 바라던 조합설립은 이번 판결로 미뤄졌다. 하지만 351명의 소유자가 동의하면 언제든지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어 조합설립의 기대감은 구역 내에 아직도 팽배하다.

정비창전면1구역 김영식 추진위원장은 많은 소유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창립총회를 열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설립돼야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이번 총회 준비과정에서 많은 소유자들을 만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염원과 희망을 볼 수 있었다. 판결에서 보듯이 몇 사람의 동의만 더 확보하면 우리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재개발사업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분명 호기라고 생각한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빠르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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