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정비사업 節稅·일조권 대응전략 철저히 짜라”
재개발교육 “정비사업 節稅·일조권 대응전략 철저히 짜라”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1.04.1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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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세무사 ‘예산회계·조세 절세전략’ 강의
조용성 대표 ‘일조권과 집값, 소송사례’ 소개
홍봉주 변호사 ‘조합설립인가·조합정관 해설’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4월 첫주 교육으로 조합정관 해설과 예산회계, 일조권관련 소송 등을 강의했다.   

지난 6일에는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가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에 대해서, 인텔리전트솔루션즈 조용성 대표이사가 ‘일조권 및 조망권이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공사금지가처분 등 최근 소송사례’를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이우진 대표세무사는 부동산관련 세금을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분양단계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국세와 지방세 항목과 적용세율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 세무회계 등 예산에 대한 내용은 사업단계별로 업무를 구분했으며, 정비사업 관련 세금은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시공사, 협력업체 등 납부자를 구분하고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재산세, 원천세 등 부과내역과 세율까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조합과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주요내용은 질의응답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으며 최근 부동산관련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각종세금에 대해서도 이해를 도왔다. 끝으로 다양한 세금에 대한 절세전략 제시로 실무적용과 개인적으로 활용가능한 강의로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진 조용성 대표의 두 번째 강의에서는 현재의 주거문화의 변화에 따라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주택가격의 가치상승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치하락요인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일조침해에 따른 소송으로 공사중지 또는 공사금지, 층수제한, 배상 등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초기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소송으로 확대된 경우라면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소송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소송이나 배상에 따른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시켜 추후 사업비 증액에 따른 비례율 감소나 부담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다.

8일에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정관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홍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사업주체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후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을 확정하고 조합장등 조합임원과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을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조합정관은 사업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하다 보니 개정 법령과 최근 판결에 대한 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단계에서 발생되는 사업비 등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조합만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례도 있으니 조합정관 작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정관은 조합원 자격, 협력업체 선정, 조합임원, 의결기관, 재정과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사업완료 조치사항, 정보공개 등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관작성만으로도 이미 사업전체를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됐다.

이어서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이나 대의원 선출을 못한 경우 창립총회가 무효가 되지 않는 등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사례, 조합설립동의서의 재사용,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신고와 변경인가내용까지 판례를 들어 실감나는 강의에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되면서 주거환경연구원은 QR코드 전자출입명부 도입과 마스크착용등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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