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서면결의서 위조… 도정법에 처벌규정 명문화 시급
끝없는 서면결의서 위조… 도정법에 처벌규정 명문화 시급
재개발 재건축 위·변조 행위 근절대책 마련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4.26 0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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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도정법 위반’ 처벌 불가능

전자투표도입 거론되지만
근본 해결책으론 미흡

서면동의서처럼 강력제재로
토지등소유자 의결권 보장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면결의서 위·변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 18년이 지나고 있지만, 서면결의서의 위조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투표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도정법에서 서면동의서로만 국한돼있는 벌칙규정에 서면결의서를 포함시켜 도정법 위반 사항으로 직접적으로 명시해 위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도마변동1·용산정비창전면1·덕소3 등 전국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

정부가 다양한 방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비사업에서 서면결의서 위변조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핵심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대전 도마변동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기존 시공자 해지와 관련해서 서면결의서 위조 논란이 일었다.

도마ㆍ변동1구역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9일 개최된 총회에서 조합측이 성원 충족을 위해 서면결의서 일부를 위조했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과 함께 ‘시공자선정총회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필적감정까지 의뢰해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 결과를 첨부해 8명 조합원 명의의 서면결의서가 위조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대전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에 당사자가 경찰에 직접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는 자백과 진술서까지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은 지난달 20일 새 시공사 선정 임시총회를 강행, 현대 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이중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조합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에서도 과거 서면결의서 위조 파문이 일었다. 지난 2019년 전 추진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총회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위조하는 행위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이후 주민들은 지난해 2월 주민총회를 개최해 전 추진위원장 해임을 결의하고 같은 해 11월 집행부 재정비에 성공하면서 조합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남양주 덕소3과 덕소5A구역에서도 지난해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이 일었다. 덕소3구역은 지난해 4월 실제 조합원이 작성하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조작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임시총회 예산, 정비업체 선정 의결안 등을 통과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덕소5A구역 조합은 지난해 10월 비대위가 주도한 해임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일부가 위조됐다며, 해임 총회는 무효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업계, 도정법에 서면동의서와 함께 서면결의서도 처벌 규정 마련해야

업계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서면동의서 위조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서면결의서 위변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행 도정법 제135조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동의서는 정비사업의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충족하기 위해 법정화된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동의서를 의미한다. 

서면결의서는 토지등소유자 혹은 조합원이 주민총회, 조합총회, 이사회, 대의원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서면동의서와 다르다. 때문에 서면동의서와는 달리 서면결의서 위·변조 행위는 도정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서면결의서 위조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도정법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임원 결격 사유에 제한이 적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정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10년 동안 임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법으로 처벌 받는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집행유예가 종료되기 전까지 임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 정비업계에서는 서면결의서 역시 서면동의서와 마찬가지로 도정법의 처벌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면결의서 위조는 도정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조합 임원 자격 등에 제약이 적어 다른 위법행위들과 달리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서면동의서와 함께 서면결의서도 처벌조항에 포함시켜 위변조 방지는 물론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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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2021-05-18 11:17:45
처벌 규정이 없어서 다 하는 거였군요.
잘나신 국개의원 개나리들이 이런거에 신경이나 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