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위조 방지 도정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
서면결의서 위조 방지 도정법 개정안 처리도 지연
국회 계류중인 법안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4.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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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면결의서 위조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규정뿐만 아니라 조합의 투명성 운영을 제고하는 다양한 방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정법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정안이 지난 11월 9일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서면결의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조합이 조합원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본인이 맞는지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해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도정법에서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서면결의서를 위·변조하는 등 서면의결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폐해를 막고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발생한 서면결의서의 문제를 바로 잡아 투명성이 확보하기 위해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불거진 전자투표 역시 서면결의서 위조 방지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참석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면결의서가 위조 및 매수 행위가 가능하다는 우려에서 이번 개정안에 전자투표로 한정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투표 역시 대리투표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자투표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비사업 특성상 고령층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자투표 방식에 대한 자세한 교육과 함께 대리투표를 방지하고자 금융권 수준의 본인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면결의서 위조를 포함해 정비사업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법 개정안 처리는 감감 무소식”이라며 “공공 재개발에 관련된 법안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 위조 등 다양한 위법행위에 대한 방지책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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