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개정여부 이달 중순 결정… 재의요구안 심의
환경영향평가 개정여부 이달 중순 결정… 재의요구안 심의
조례개정안 일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4.1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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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의 개정 여부가 4월 중순에 결정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3일‘제35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촉구안, 결의안, 동의안 등과 함께‘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요구안 심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재의요구는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 원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의요구안이 가결되면 개정 조례안 원안 시행이 확정된다. 

재의요구안이 도의회를 통과해도 도가 경기도보를 통해 조례안 공포 거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조례 의결 무효소송 제기 등을 진행할 경우, 해당 개정조례안 시행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대법원에 제소하려면 도지사가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 재의 요구안엔 조례안이 공익을 침해한다는 내용 이외에 관련 법 위반을 설명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재의결에서 안건이 부결되면 조례개정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개정안이 지난 2월 원안 가결된 만큼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비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이 이미 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재의 요구안도 가결돼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의회에서 재의결이 될 경우 더 이상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발목잡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수원 영통2구역, 안산 시흥대야3 등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장 주민들은 오는 13일부터 집회를 신고한 상태다. 기존 조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재의결을 적극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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