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부산 대연8구역 시공권 빨간불
포스코건설 부산 대연8구역 시공권 빨간불
오는 17일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 개최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4.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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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부산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권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반기를 들어 시공자 해지 총회 개최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연8구역 조합원 발의로 오는 17일 임시 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호 안건으로 시공자(포스코건설) 선정 취소의 건이 단독 상정된다.

총회 발의자 측은 대연8구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자 선정 취소 안건을 상정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시공자 선정의 건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 결의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된 상태로 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통상 3년 이상 소요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본안 판결이 가처분 결정과 같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총회 결의를 통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시공자 재선정에 나서 하루 빨리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발의자 측은 본안 소송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3년이지만, 기존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약 3개월 정도라며 “3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번 총회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41173 일원 191897.2부지에 용적률 258.79%, 건폐율 12.91%를 적용해 지하 3~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0개동 35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8천억원 규모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포스코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수주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가구당 3천만원의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겠다는 파격 공약이 문제가 됐다. 포스코건설은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후 7일 이내로 민원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조합에 책임을 떠넘겼고 조합원들은 이에 반발해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함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28일 법원은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시공자 선정의 건선정된 시공자 계약 체결 결의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민원처리비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 상 이익 제공에 해당하고, 민원처리비가 시공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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