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상의 범위
정비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상의 범위
  •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 승인 2021.05.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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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소유주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보상의 절차 또한 많은 정보의 공유로 인하여 인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사회적인 약자인 세입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주는지, 해주면 무슨무슨 보상을 해주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에 대한 보상대책과 보상대상자의 범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비사업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이며,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위의 법률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다.

제54조(손실보상 등) ②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④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

위 시행령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영업 세입자는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4개월분의 휴업보상을 받게 되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정비구역 지정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세입자가 대상이 되겠다.

또한 주거 세입자의 경우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으며 주거용 건축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보상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은 정비구역 지정공람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어진 세입자로 세입자의 가족 인원수에 따른 주거이전비가 지급이 된다. 만일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고 한다면, 정비구역 지정공람공고일 이전 1년전부터 살고 있음을 증빙하면 주거이전비가 지급이 된다.

주거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 이외에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이 주어지며 대상자는 징비구역 지정공람공고일 이전 3개월 전에 전입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대상이 되겠다.

또한 위에서 말한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임대아파트 입주권 이외에 동산 이전비가 있으며 동산 이전비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라면 누구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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