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재건축 조합임원의 직무수행권
임기만료 재건축 조합임원의 직무수행권
  • 김정우 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 승인 2021.04.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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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정기총회가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조합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직무수행은 유효한지, 임기만료 후 기존 임원에 대한 연임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 

1. 임기 만료된 임원의 직무수행권과 그 업무 범위

재개발·재건축 표준정관 제15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조합 정관에 위와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은 임원의 임기 만료 후 임원의 부재로 인한 조합업무 수행의 공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임원에 대한 긴급업무처리권을 인정한 것으로 임기가 만료된 조합임원은 위 규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도 “재건축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다74817 판결).

다만, 대법원은 임기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임기만료된 임원에 관한 업무수행의 범위에 대하여는 일부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다.

즉, 임기 만료된 임원의 직무수행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개별적·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조합 및 조합원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권한 범위가 종전의 업무범위보다 제한될 여지도 있다. 

2. 임기 만료된 임원의 연임총회 개최 가부

통상 임원들에 대한 연임결의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의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임기가 만료된 후에 연임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유효할까. 

이와 관련해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연임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연임이란 종전 임기가 만료된 후 곧바로 이어 종전 임기와 동일한 임기 동안 재임하는 것을 의미해 기존 임기의 만료 시점인 2020년 3월 21일 이후부터 연임된 임원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채무자 조합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채무자 조합임원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한다거나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2021카합5059 결정)해, 임기가 만료된 후에 연임총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과 표준정관 등에 임원에 대한 연임총회의 개최시기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기존 임기의 만료 시점 이후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 연임결의가 임원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무수행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총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연임 결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가급적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연임 결의를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 임기가 만료됐다는 사정으로 생기는 논란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김정우 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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