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대상 조합임원의 직무정지 여부
해임대상 조합임원의 직무정지 여부
  •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21.05.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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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조합원들이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기존에는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성료시킨 후 해임대상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으나, 요즘에는 해임 안건에 더하여 직무정지 안건을 추가해 총회를 개최한다.

조합임원 해임총회가 성료되어도 해임된 조합임원들이 조합정관 등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이를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직무를 정지하도록 했는데,

이와 같은 사유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직무정지 결의가 없었던 점, 등기부상 여전히 대외적 대표자로서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의 결정 등으로 직무정지 결정이 되기 전까지 조합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관해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도시정비법 제43조는 “조합임원은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동법 제44조 제2항은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조합원 10분의 1 발의로 해임총회 개최가 가능하지만, 직무정지 안건은 조합원 5분의 1 발의로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임총회를 개최하려는 조합원이 조합원에게 총회가 적법하게 발의된 것인지를 통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소집통지를 받은 조합원들이 해당 해임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해임총회 소집에 동의한 조합원 명단 등을 첨부해야 하고, 이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소집통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르면, 두 안건 중 발의자 수가 더 많은 안건인 직무정지 안건을 기준으로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고, 이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위와 같은 절차적 문제제기에 힘을 더해주게 된다.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수행정지의 건을 단일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고자했는데, 직무정지 안건의 개최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조합 정관상 총회에서 해임된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채무자들은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면서 그 직무수행 정지도 의결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안건 중 해임 안건이 주된 안건으로 위 안건의 가결 여부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결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된 임원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임원이 해임되었음에도 권한을 행사한다면 법원에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등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점, 조합원들이 법원에 임시조합장이나 직무대행자 등의 선임신청을 할 수도 있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안건 중 직무수행정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해 직무정지 안건은 결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내용 중 해임이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된 임원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시해, 오히려 안건결의 없이도 직무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으므로, 직무정지와 관련한 절차적 문제없이 직무정지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래 법원은 위 판단과 달리 직무수행정지 안건이 결의대상이 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판단하고는 있으나, 내용은 절차적인 문제와 별개로 해임의결 자체가 직무정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원 해임 총회를 개최하면서 직무수행 정지 안건을 결의하지 않았음에도 직무가 정지되는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당연히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록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요컨대, 해임된 임원은 총회 의결 선포시부터 조합임원으로서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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