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하루빨리 개정돼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하루빨리 개정돼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4.2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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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두고 경기도가 재의 요구를 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개정안을 두고 특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하나같이 합당한 개정안이라는 지적이다. 애초에 재의 사항인 월권, 법령 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서 요구조차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조례 개정안이 나온 배경이 조례안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경기도 조례가 선행계획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급입법이라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업장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 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경과규정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행정차원에서 제대로 살피고 도 조례를 만들었더라면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도는 단순히 이번 개정안 내용만 들여다보고 특혜라고 할 것이 아니라, 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를 보고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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