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2‧4주구 재건축, 이주총회 겸한 2021 정기총회 성료
반포1‧2‧4주구 재건축, 이주총회 겸한 2021 정기총회 성료
사업촉진비·임차보증금반환비 등 이주대책 수립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이주 진행
  • 최진 기자
  • 승인 2021.04.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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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이 이주총회를 겸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시공자와 체결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근거한 ‘사업촉진비’와 ‘임차보증금반환비’ 등으로 이주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원활한 이주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득천)은 지난 29일 오후 2시 반포동 소재 엘루체컨벤션웨딩 3‧4‧5층에서 이주계획수립을 겸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천295명 중 1천945명(83.4%·서면참석자 포함)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총회장에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1천565명(68.2%)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 ‘재적 조합원 20% 이상 직접출석’이라는 총회성원 요건을 훌쩍 넘겼다. 조합은 엘루체컨벤션센터의 자체방역 외에도 방문객 발열체크 및 비닐장갑 배포,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등 다양한 방역활동을 벌였다.

이날 조합은 이주총회 관련 9개 안건과 정기총회 관련 안건 2개 안건 등 총 11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조합원 이주 개시의 건 △기본이주비 대출 금융기관 승인의 건 △사업촉진비 및 금융비용 대출 금융기관 승인의 건 △임차보증금반환비 및 금융비용 대출 금융기관 승인의 건 △사업촉진비 및 금융비용 등 대여 및 그에 따른 상환방법 승인의 건 △임차보증금반환비 및 금융비용 등 대여 및 그에 따른 상환방법 승인의 건 △이주조합원 금융이자 사업비 사용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정상이주기간 이주조합원 금융비용 및 관리비 등 사업비 사용 승인의 건 △2021년 조합 사업비 예산(안) 변경의 건 △2021년 조합 수입 예산(안) 변경의 건 등이다.

안건이 모두 가결됨에 따라 조합은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이주기간을 거쳐 구역 내 모든 조합원 및 세입자의 이주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조합은 △기본이주비 △사업촉진비 △임차보증금반환비 등을 지원해, 이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세대별 기본이주비 대출한도는 조합원 종전자산평가금액의 40% 이내다. 조합은 시공자와 체결한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라 시공자인 현대건설로부터 5개 금융기관을 기본이주비 대출 금융기관으로 제안 받았다. 5개 금융기관의 대출한도 총액은 1조8천억원이며 대출금리(All-in cost)는 2.49%, 상환방법은 만기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이다.

조합은 이주비용이 부족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조합원을 위한 추가 이주비도 조합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제안 받은 금융기관 1곳으로부터 해당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금액 20%를 조합의 사업비로 대출받는 형태며 대출한도 4천억원, 대출금리는 2.613%다. 

또 구역 내 임차인이 전세금‧보증금 등 계약상의 금전을 반환받지 못해 이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합이 나선다. 임차보증금반환비를 통해 임차인이 반환받지 못하는 금전을 조합의 사업비로 우선지급해, 이주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출한도는 1천500억원이며 대출금리는 2.4%다.

대출에 대한 채권보전은 기본이주비의 경우 1순위 근저당 및 업무협약 체결, 조합의 연대보증으로 진행되며, 사업촉진비·임차보증금반환비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서에 따른 시공자 현대건설의 연대보증으로 추진된다.

오득천 조합장은 “이주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건들이 상정된 오늘 총회에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셨기 때문에 향후 이주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신속한 이주개시를 통해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37만596㎡ 부지에 지하 4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5천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구역은 강남구 서초동이라는 입지적 강점과 매머드급 사업규모에 따른 대단지 프리미엄이 더해져, 정비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현장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2019년 10월 이주개시 업무를 추진하던 중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의해 2년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였다. 하지만 지난해 말 조합이 2심에서 승소해 합법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인정되면서 이날 정기총회 후 이주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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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ㅇ 2021-05-01 23:35:41
레미안 자이도 아닌 횬다이건설이 짓는다고? 집값 폭락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