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2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림2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올 연말까지 이주 마치고 내년 철거 시작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5.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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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신림2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장영우)이 드디어 이주와 함께 철거일정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에 진입했다. 조합에 따르면 관악구는 지난달 29일 신림2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장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음으로써 이제 행정적인 절차는 100% 끝났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집행부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신 많은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남은 과정도 안전하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단지 가치와 조합원들의 재산 가치를 더 높이는 일에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은 오는 6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주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주 관련 안건이 가결되면 조합은 7월 이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한 금년 말까지는 이주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철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구역에는 건축물 550여채가 있으며, 이 중약 150채가 공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악구에서는 지난 32일부터 26일까지 신림재정비초진구역 내에 소재한 미흡·불량 및 위험 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신림1구역 3개소와 신림2구역 4개소에 대해 C급 위험건축물로 지정해 조기 철거 등으로 권고하고,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철거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조치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C급 위험건축물은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건물로 필요 시 언제든지 철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의 입장에서는 중간 중간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이주계획이 나오지 않아 구청의 요청에도 건물의 철거를 진행할 수 없었다. 장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만큼 이주계획이 수립되면 세입자를 이주시키고 내년 초 본격적인 철거에 앞서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부터 우선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원을 그 사업 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95795.2. 조합은 이곳에 아파트 총 148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중 519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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