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됨으로서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부터 입법·행정예고에 중이다.
예고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토록 되어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따랐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 10m는 유지해야 한다.
또한,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5월 4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41일간, 행정예고는 5월 24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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