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5구역 재건축 10여가구 축소 사업변경 추진
방배5구역 재건축 10여가구 축소 사업변경 추진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전방안 서울시 요청 수용키로 의결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1.05.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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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조합장 김만길)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보전방안을 검토하라는 서울시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2시 반포동 소재 엘루체 컨벤션 웨딩홀에서 2021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안건인 환경영향평가(보전방안 검토) 통보 협의내용 사업계획 반영의 건678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총 조합원 1141명 중 서면결의서 참석 608, 현장투표 132명 등 총 740명이 참석해 성원했다. 또한 240명이 총회장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정관 변경과 사업비 안건에 필요한 20%의 직접 참석 비율도 충족했다.

이번 총회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안건 외에도 조합 기 수행업무 및 용역계약 추인의 건 2020년도 결산보고서 의결의 건 미이주 세입자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 집행 추인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정관 제9, 11조 변경사항) 조합정관 변경의 건(정관 제8, 15, 18, 43, 50조 변경사항) 2021년도 운영비 예산() 의결의 건 2021년도 사업비 예산() 의결의 건 등 안건도 함께 상정되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집중한 안건은 역시 환경영향평가 관련 안건이었다. 조합은 사업시행변경계획 인가 접수 직후인 20209월 최초 환경보전방안 검토보고서를 접수했으며, 서울시의 재보완 요구에 따라 지난 323일 보완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방배5구역 재건축사업은 사업면적이 17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대상 사업지다.

시 조례에 따라 조합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받기 이전에 사업계획 등의 보완을 시장이 서초구나 조합에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하며, 조치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서초구청장은 해당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을 해서는 안되며, 협의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여부 및 그 반영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조권 확보를 위한 세대수 감소 등을 담은 환경보전방안을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반영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인근 학교의 일조권 문제를 거론하며 일부 동의 층수를 낮추라고 요구한 것이다. 규모로 보면 15가구가 줄어들게 된다.

조합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수차례 방문과 협의를 거쳐 조합의 입장과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확고했다. 조합으로서는 법에 의한 서울시의 요구를 마냥 거부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금융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조합장은 총회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안건이 통과되었으므로 종전 임대주택 건설계획 284가구를 266가구로 18가구를 줄인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절차를 밟겠다. 이달 중으로 인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인가된 후에는 곧바로 종후감정평가 등 후속행위를 진행하여 조합원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착공을 위한 설계도서 준비와 풍동실험을 거쳐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조합은 향후 단지 내 종전 건축물에 대한 세금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건축물대장 정리를 위해 서초구청에 건축물 멸실 등록 신청을 완료했다.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선행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감독 하겠다앞으로 착공은 물론 이와 병행하여 진행될 관리처분변경절차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용절감을 통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책임감 있게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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