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등 전자적 방식의 재개발조합원 토론권 보장 여부
유투브 등 전자적 방식의 재개발조합원 토론권 보장 여부
  • 유재관 대표이사 / 법무사법인(유) 동양
  • 승인 2021.05.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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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재개발조합은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사업약정 해제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총회장소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장소에서 직접 출석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유투브시청을 하도록 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실시간 채팅을 했다. 유투브 시청 등 전자적 방식으로 심의·토론하는 경우 실질적인 토론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도시정비법의 규정

도시정비법 제45조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의 방법과 시공사 선정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 제4, 5호에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시공사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해 각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제137조 제6호에서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임으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제45조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합원의 직접 출석 규정과 도입취지

1) 직접 출석에 관한 규정

도시정비법이 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면서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부가되었다.

그리고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면서 “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는 내용이 덧붙여졌다. 

2) 직접 출석규정의 취지

도시정비법이 직접 출석 요건을 도입한 취지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의사를 실질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당해 총회가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개정취지가 잠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서면결의서를 미리 제출한 조합원이 번의(翻意)하는 등의 사유로 총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직접 출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3. 실질적인 토론권 보장여부

미리 서면결의서를 낸 조합원은 조합사무실에서 200m 떨어진 ⓐ식당주차장에서 등록을 한 후 그로부터 11㎞ 떨어진 ⓑ무료주차장까지 각자 이동하여 유튜브(Youtube)로 송출되는 총회 영상을 시청하도록 했으며, 조합은‘등록’한 조합원 전부를 직접 출석 인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합은 서면결의서를 미리 제출한 조합원들이 ⓐ식당주차장 등록을 마친 후 실제로 ⓑ무료주차장으로 이동했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를 미리 제출한 조합원들이 총회 전에 ‘등록’을 마친 것만으로 직접 출석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등록’ 이후 귀가한 조합원들까지 직접 출석 인원에 포함되는 것은 막을 수 없게 되는 등 앞서 본 도시정비법의 개정취지가 잠탈되는 결과가 된다.

한편, 서면결의서를 미리 제출한 조합원들이 유튜브를 시청하던 중 기존에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번의(翻意)하고자 하는 이 경우에는 이 사건 임시총회가 끝나기 전까지 11.4㎞ 떨어진 투표장소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이 아닌 ‘직접 출석 조합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일방적 송출 방식이며 의안에 반대의견을 지닌 사람이 의견을 제시할 방법은 ‘채팅’이 유일한바, 이에 대한 접근성은 조합원들 개개인의 연령, 경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회자 측이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이상 ‘채팅’내용이 의사진행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유튜브 시청을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준하여 보기 어렵다.

4. 사안의 정리

조합 총회의결시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한 총회이더라도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위 사안의 경우 유튜브 시청 등 전자적 방식의 심의·토론은 관련법령에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조합원들이 의안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고, 실질적인 의견 제시 및 토론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할 것이므로 조합의 임시총회는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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