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계획 폐지와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동복원 여부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폐지와 현금청산자의 조합원 자동복원 여부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1.05.28 1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들은 그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이와 같은 현금청산자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원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그와 같은 총회결의는 무효여서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게 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판례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 후 그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내에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정관변경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와 그에 따른 정관조항은 무효이고, 1차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 들은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총회결의 당시에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현금청산자들에게 조합원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에 일부 참여했다는 점만으로 이 총회결의가 무효라거나 이 총회결의를 통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이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총회는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었고 그 총회결의의 내용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총회결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

조합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흠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총회소집통지를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계획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 총회의 결의에 자격 없는 자가 참여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진행의 경과, 자격 없는 자의 표결을 제외하더라도 그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흠이 총회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령, 총회결의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참여했으나, 그들을 제외하더라도 조합원 총수 중 대부분이 참석했고, 그중 절대 조합원(예컨대, 재적조합원의 약 90%, 참석조합원의 약 99%)의 찬성으로 총회결의가 이루어져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넉넉히 충족하고, 그 밖에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그 총회결의에 일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총회결의의 결과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와 같은 총회결의가 무효라거나 총회결의를 통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이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위법사유는 없다고 봐야 한다.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