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창립 총회시 도정법 규정 준용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창립 총회시 도정법 규정 준용 여부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1.05.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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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창립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를 포함)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개최하는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법제처 21-0073, 2021. 5. 12.].

그 이유에 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내용을 이관하면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및 사업의 운영절차 등에 있어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서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사업대행자 지정 및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 도시정비법의 준용이 필요한 사항과 각 사항별로 준용하는 도시정비법 조문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총회 소집 절차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4조는 준용하는 조문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2조 제3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이 소집하는 총회와 달리 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설립을 위해 개최하는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조문을 준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을 제정하여 도시정비법령에서 규정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종전 도시정비법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창립총회 회의록과 창립총회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과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 철회에 관한 내용만을 이관하여 규정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한 내용 중 일부만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주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준용의 근거와 준용 시 추진위원회를 바꿔 읽도록 하는 규정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도시정비법령을 준용해야 한다고 볼 경우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창립총회 회의록을 규정한 것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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