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하 대표이사 "감평평가 선정시기, 사업시행인가신청 이후로 해야"
서훈하 대표이사 "감평평가 선정시기, 사업시행인가신청 이후로 해야"
대한감정평가법인, 36년 전통, 대한민국 최고 자부
전국 15개 지사 운영... 명쾌한 자문서비스로 '주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1.05.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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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36년 전통, 업계 1위의 공신력은 해가 갈수록 단단함을 더한다. 1985년 설립된 대한감정평가법인(대표이사 서훈하·사진)은 본사 및 경기, 인천 등 15개 지사를 갖추고 6개의 사업본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고객의 요구에 충족할 답을 내놓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감정평가 법인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이 최고로 평가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우수한 전문인력(감정평가사 203명, 수습평가사 6명, 전문직원 240명)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감정평가사는 물론 RICS, MAI, CCIM 등 전문자격을 지닌 구성원을 폭넓게 확보하고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 보상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지정 우수감정평가법인, 중앙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기관 등과의 협약체결, 설립 이후 국세청 시가불인정기관지정 사례 전무, 2020년 기업신용평가 업계최고등급 AA-획득 등의 성과는 대한감정평가법인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증명하는 지표이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대한감정평가법인의 특장점은 어떻게 발휘되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조합원이 정비구역 내 종래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종전자산)을 개발사업을 위해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향후 신축되는 부동산(종후자산)을 분양받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비사업의 구조에 기인한다.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가액이 얼마인가에 따라 비용수익의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한감정평가법인은 그간 축적한 재개발·재건축 데이터베이스 운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최적화된 가격산정 전문가를 구성하고 합리적으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한다. 

특히 조합원 간 공정한 비용·수익 분담을 가능하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관리처분 이후에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조세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현장 사례는?

조합원 약 2,200여 명 규모의 경기도 대단지 재건축사업장의 경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을 우리의 자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으로 산정해 신뢰성을 높였다. 재건축 초기단계에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으로 2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조합설립 동의를 완료했다.

시공사와 조합 간의 일반분양 상가 및 아파트 가격분쟁이 있던 송파구 아파트의 경우 객관적인 시장자료로 합리적 분양가 수준으로 감정평가해 양자 간의 분쟁을 조정했다. 다른 인근 재건축지역이 상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 당사가 평가한 조합은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했다. 

서대문구의 한 조합에서는 관리처분을 위한 공람기간 중 조합원의 의견 제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합원의 감정평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한 사례들이 기억에 남는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개선됐으면 하는 제도나 현안이 있나? 

도정법상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 등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통상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 이뤄지는데 사업인가 이후 120일 이내에 종전자산 평가를 완료하고 분양신청을 개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사업인가 이전에 진행해 감정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 가액에서 일반분양분은 분양가를 기준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등과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 일반분양분은 법인세와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종료시점 가액을 공시가격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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