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허그) 분양가심사기준, 지역간 집값 양극화 부추긴다
HUG(허그) 분양가심사기준, 지역간 집값 양극화 부추긴다
주변시세 90%이내 규정...구축 많은 구도심 분양가 더욱 하락시켜
인천 부평4구역 분양가 낮아 사업일정 연기
흑석2구역 3.3㎡당 4천만원대… 사업 ‘순항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1.06.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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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새로운 분양가 심사 기준이 지역 간 편차를 더욱 커지게 만들면서 정비업계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HUG가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내세우며 지난 2월부터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개편했지만, ‘주변시세 85~90%’라는 규정 때문에 인근 아파트에 따라 분양가 격차가 극도로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HUG의 새로운 심사기준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를 정할 땐 사업지 반경 1㎞ 내 최근 분양한 ‘분양 사업장(A)’과 준공 10년 이내 ‘준공 사업장(B)’ 두 곳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정한다. 여기에 인근 500m 이내에 있는 준공 20년 미만의 아파트(C) 매매가와 비교해 분양가가 C아파트 시세의 90%(투기과열지구 8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민간 분양단지와 신축이 많은 지역은 분양가가 크게 오르게 되는 반면, 구축이 밀집한 구도심이나 외곽 지역은 턱없이 낮은 분양가가 형성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심사기준이 집값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천 부평구 ‘부평4구역(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재개발조합은 HUG 분양가 심사 결과 3.3㎡당 1천500만원대의 분양가를 통보받아 분양 연기 결정을 내렸다. 

조합은 지난해 5월 3.3㎡당 1천698만원에 분양한 ‘부평 SK VIEW 해모로’(부개서초북측 재개발사업)를 기준으로 주택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3.3㎡ 당 1천800만원대의 분양가를 받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새로운 고분양가 심사 기준으로 인해 턱없이 낮은 가격을 통보받은 것이다.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 역시 최근 HUG로부터 3.3㎡당 1천628만원의 분양가를 통보받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조합은 주변 인근의 시세가 3.3㎡당 3천만원이 넘는 것을 감안해 최소 새로운 분양가 심사기준 적용시 1천900만원에서 2천만원대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신축아파트가 많은 핵심지역의 경우 새로운 심사기준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는 기현상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24일 분양보증을 받은 대구 수성구 ‘만촌역 힐스테이트’는 3.3㎡당 2천454만원으로 지방 아파트 단지 사상 역대 최고 수준의 가격을 통보받았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재개발사업 역시 개편된 고분양가 심사 기준 적용시 분양가가 4천만원대로 가닥이 잡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기준 개편전 예상 분양가는 3.3㎡당 3천200만원대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HUG가 주장하는 모든 사업지에 적합하게 적용 가능한 ‘시세반영 공식’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없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 기업의 결정으로 시장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독점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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