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규제완화 초점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규제완화 초점
2종7층 용도 상향 시 공공기여 의무요건 폐지… 사업성 향상 기대
임대주택 건설해 용적률 상한까지, 용적율 및 인센티브 비율 정립
  • 최진 기자
  • 승인 2021.06.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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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시가 3일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발표했다. 시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법 등에 흩어진 절차와 기준을 정립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는 방향으로 이번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요구됐던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해 사업성을 높인다. 이제는 입지 기준(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과 연접하고 보‧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할 것)만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7층 높이제한을 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을 개선했다. 예컨대,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용적률 190%(허용용적률 200%)인데,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한인 250%까지 건축계획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의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정립했다. 세부적으로는 △우수디자인 15% △장수명 주택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3~9% △제로에너지 빌딩 10~15% △지능형 건축물 6~15% △역사문화보전 5% 등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상한치는 최대 20%다. 

용도지역 변경 및 임대주택 건설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경우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심의를 한 번에 받는 ‘통합심의’ 절차를 받는다. 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과 사업성을 무료로 검토해주는 컨설팅을 이달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도 추진한다. 나아가 이번에 수립한 업무처리기준을 관련 공무원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업무처리기준으로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주민과 민간사업자의 사업예측성을 높여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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