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계획공고 열람과 수용재결 열람의 차이
재개발 보상계획공고 열람과 수용재결 열람의 차이
  •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 승인 2021.06.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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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크게 두 번의 열람이 나오게 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열람 공고와 동법 제31조에 따른 수용재결신청후 진행되는 수용재결열람이 되겠다.

첫째 제15조 보상계획열람공고의 경우는 주체가 사업시행자이며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해 열람을 의뢰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재개발조합의 경우 조합과 해당 지차체(시,군,구청)에서 동시에 14일 이상 열람을 해야한다는 말이다. 

둘째 제31조 수용재결열람의 경우 주체가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이며, 사업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신청서류를 열람하는 것으로 방법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이때 공고의 방법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관보와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간혹 해당 지차체(시,군,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14일 열람은 진행하면서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관보와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아 수용재결의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므로 조합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다.

한상호 / 글로벌GN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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