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총회시 적법한 서면결의서 징구 위탁
재개발 총회시 적법한 서면결의서 징구 위탁
  •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21.06.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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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재개발조합은 B컨설팅 회사와 주민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 징구업무, 총회 기획·대행 업무 및 기타 추진위원회의 발주업무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홍보요원을 일일 비용으로 각각 계약하고 총회개최 관련 제비용은 실비로 정산하기로 약정했다. 과연 B사는 이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까? 

한편 B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이므로, B사의 용역 업무 중 ‘주민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가 위 도시정비법 10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해당한다면 도시정비전문관리업 등록이 없는 B사는 도시정비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도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및 제한업무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교육 및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9호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위탁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주민총회의 경우 주민총회의 개최 주체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조합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구임을 명시하고 있고(도시정비법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임원, 운영규정, 사업시행계획서 등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1조), 조합총회의 경우 정관의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열거(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민총회 및 조합 총회의 의결 내용이 모두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관련사항, 또는 조합설립 이후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주민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거나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은 이러한 총회의 의결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총회 및 조합의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법원은 창립총회를 위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 조합설립동의서 등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안을 두고, 이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본 바가 있다.

요컨대, 창립총회 뿐 아니라 조합이 수행하는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총회와 관련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만 위탁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각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이같은 업무를 발주하기 위해 입찰을 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을 입찰조건으로 하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시 그 업무범위에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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